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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자복지법
작성일자
2018.11.06.
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생산일자
생산자
기증자
크기/분량
언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C0060
내용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실시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의 복지자금 대여를 제시하고,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다. 2002년에 모자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 법률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었다. 법률의 취지는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에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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